운영지침

Guideline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더함공동체교회의 목적과 비전(규약 제3조) 및 핵심가치(규약 제4조)를 구현함에 있어 세부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체) 

더함공동체교회의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체는 운영위원회이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계획 수립

2.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교회 내 자원 확보

3.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교회 내 자원의 조직화

4.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5.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 결과에 대한 평가

제3조(계획 수립과 자원 조직화)

1. (적합성) 교회의 자원이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무관한 일에 소모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2. (우선성) 제한된 교회의 자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연속성) 계획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되 전년도와 차기 연도 지속성과 연속성을 고려한다.

4. (책임성) 한 개인이나 특정 조직에 관련 사역이나 활동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교인 전체가 관련 사역과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5. 교회가 직접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외부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외부 기관이나 개인이 주관하는 사역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6.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평가)

1. 기존 사역과 활동이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개선한다.

2. 신규 사역과 활동은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와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의 구현 수준을 평가한다.

4.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 계획, 수행 경과와 결과를 교인들에게 공지한다.

제2장 목적과 비전

제5조(하나님 나라 영성을 겸비한 공동체)

1. 성경을 학습한다.

2. 교리를 학습한다.

3. 성경적 세계관으로 행동한다.

4. 성품을 훈련한다.

제6조(다음 세대를 교육 지원하는 공동체)

1. 교인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

2.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약자로 간주하고 지원

3. 교회 밖 다음 세대에 대한 지원

제7조(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1. 사회 봉사

2. 구제 및 재정 지원

3. 자원봉사 및 인적 자원 지원

4. 교회 모임 공간의 활용

제8조(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공동체)

1. 전도와 선교

2. 직업을 통한 사회 참여

3. 정치 사회적 참여

4. 유의사항

제9조(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 동참하는 공동체)

1. 건강한 작은 교회를 위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 마련과 학습

2. 건강한 작은 교회 구현을 위한 규약과 운영방침의 지속적인 갱신

3. 한국교회 건강회복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기관 및 교회와 연대 활동

제3장 핵심가치

제10조(더불어 함께)

1. 의미

2. 성도의 구분

3. 민주적 운영

4. 투명한 재정

제11조(작음)

1. 의미

2. 분립 개척

3. 사랑방별 예배 및 모임

제12조(단순함)

1. 의미

2. 교리적인 단순함

3. 조직적인 단순함

4. 헌금과 봉사의 단순함

제4장(부칙)

제1조(개정) 

이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PDF File. 더함공동체교회 운영지침 (2019년 12월 30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