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Guideline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더함공동체교회의 목적과 비전(규약 제3조) 및 핵심가치(규약 제4조)를 구현함에 있어 세부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체)
더함공동체교회의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체는 운영위원회이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계획 수립
2.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교회 내 자원 확보
3.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교회 내 자원의 조직화
4.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5.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 결과에 대한 평가
제3조(계획 수립과 자원 조직화)
1. (적합성) 교회의 자원이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무관한 일에 소모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2. (우선성) 제한된 교회의 자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연속성) 계획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되 전년도와 차기 연도 지속성과 연속성을 고려한다.
4. (책임성) 한 개인이나 특정 조직에 관련 사역이나 활동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교인 전체가 관련 사역과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5. 교회가 직접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외부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외부 기관이나 개인이 주관하는 사역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6.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평가)
1. 기존 사역과 활동이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개선한다.
2. 신규 사역과 활동은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와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의 구현 수준을 평가한다.
4. 목적과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 계획, 수행 경과와 결과를 교인들에게 공지한다.
제2장 목적과 비전
제5조(하나님 나라 영성을 겸비한 공동체)
1. 성경을 학습한다.
예배와 설교
성경 공부
2. 교리를 학습한다.
새가족 과정, 등록 신자 과정, 직원 교육
교리 학습 과정
3. 성경적 세계관으로 행동한다.
전교인 대화
세미나
4. 성품을 훈련한다.
사랑방 모임과 성도의 교제
교육 프로그램
권면과 치리
제6조(다음 세대를 교육 지원하는 공동체)
1. 교인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
교육부서(아해뜰)를 통한 신앙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적 지원
2.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약자로 간주하고 지원
인적 자원의 지원
재정과 물적 자원 지원
프로그램 지원
3. 교회 밖 다음 세대에 대한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 전달 프로그램 지원
제7조(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1. 사회 봉사
2. 구제 및 재정 지원
교회 재정 10% 사회적 지원비로 책정
사회적 약자(교회 내외)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
타 교회,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간접 재정 지원
타교회, 타기관 연합을 통한 재정 지원
사회적 재난과 참사 등에 대한 재정 지원
3. 자원봉사 및 인적 자원 지원
사회적 약자(교회 내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타 교회,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타 교회, 타 기관 연합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기독교적 가치의 콘텐츠 생산 및 배포
교회 인적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사회적 재난과 참사 등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4. 교회 모임 공간의 활용
타 교회, 기관, 단체 등에 모임 공간 지원
제8조(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공동체)
1. 전도와 선교
2. 직업을 통한 사회 참여
교인들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적 역할을 통한 사회 참여
3. 정치 사회적 참여
개인적 정당 활동
개인적 경제 활동
개인적 사회 활동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사회 구조 변화를 위한 활동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토론, 강좌 개설
건전 문화 형성을 위한 교회 차원의 캠페인과 운동
4. 유의사항
교회 차원의 활동과 개인의 선택적 활동 사이의 구분
교회 차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교회 내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수행
개인 활동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존중
제9조(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 동참하는 공동체)
1. 건강한 작은 교회를 위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 마련과 학습
2. 건강한 작은 교회 구현을 위한 규약과 운영방침의 지속적인 갱신
3. 한국교회 건강회복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기관 및 교회와 연대 활동
제3장 핵심가치
제10조(더불어 함께)
1. 의미
혼자가 아닌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친밀감을 넘어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의사결정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합의된 가치를 지향하되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
2. 성도의 구분
신분제를 배격하고 직분제를 지향
기능상 목회성도와 일반성도로 구분
3. 민주적 운영
교인 총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 행사
교인 총회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산하 조직이 실질적인 운영 수행
4. 투명한 재정
온 성도가 재정에 대한 권한 행사
온 성도가 재정에 대한 책임 분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내역 공개
개인과 관련된 재정 정보는 지정된 관리자만 열람 가능
제11조(작음)
1. 의미
구성원의 건강한 연대를 위해 작은 규모 유지
큰 규모가 주는 편의성의 포기
2. 분립 개척
복음의 확장을 추구하나 큰 규모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분립 개척
등록교인 120명이 넘으면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200명이 넘기 전에 분립
3. 사랑방별 예배 및 모임
하나의 교회로서의 사랑방, 교회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랑방
사랑방별 예배와 사랑방 모임
제12조(단순함)
1. 의미
본질에는 일치를 추구하고 비본질에는 다양함을 인정
지나친 전문성으로 인하여 특정 영역이 개인에게 독점되는 것을 지양
2. 교리적인 단순함
성서의 핵심적인 교리에 대하여 일치를 추구
성서에 등장하지 않는 다양한 추론이나 경험에 근거한 규칙이나 규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강요하지 않음(흡연, 자살, 주일 성수, 건축 헌금 등)
개인적으로 신앙고백 할 수 있으나 다른 교우의 개인적인 신앙을 침해할 수 없음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을 판단할 권리가 있으며, 핵심적인 신앙고백 외에 복잡한 성경해석과 신앙고백에 대하여 교우 서로의 성경해석과 신앙을 존중
3. 조직적인 단순함
교인의 구분
출석교인.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는 교인으로 회의에 참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음
등록교인. 새가족 과정과 등록교인 과정을 이수하고 더함공동체교회의 가치에 동의하여 등록을 결정한 교인으로 의결권은 있으나 교회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음
직원. 등록교인으로 1년이 경과하고 총회를 통해 선출된 자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를 의미하며 역할을 달리한 같은 권한과 책임을 지고 교회 운영에 직접 참여
조직의 구분
교인총회/운영위원회
교회의 최종 결정권이 교인에게 있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선언을 이어받아 교회의 모든 사안을 전교인이 모인 교인총회를 통해 결정
교인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 또는 위임한 사안은 운영위원회가 세부 계획을 세워 운영
운영위원장은 직원회 의장을 겸하며 직원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직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교인총회의 결정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반려할 수 있음
직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반려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운영안을 기획
사랑방/목회협력위원회
행정 절차와 상관없이 교인 개개인의 돌봄의 필요와 신앙 성숙을 위한 조직으로 교제, 교육, 심방, 기도, 권면이 주된 활동
사랑방을 통해 개개인의 필요를 파악하고 목회협력위원회가 심방과 기도에 주력
4. 헌금과 봉사의 단순함
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등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헌금을 없애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공동체적 책임을 의미하는 십일조적 개념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오직 ‘헌금’만 인정
모든 헌금은 교회공동체 전체를 위해 사용되며,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집행
특정한 목적으로 헌금하고 싶은 경우에만 ‘00목적 헌금’이라고 명시하여 헌금 가능
봉사
(자원성) 봉사는 강제나 의무가 아닌 순수하게 자원에 의한 봉사
(책임성) 해당 봉사활동에서 요구하는 일정 기간, 시간, 활동 내용에 대한 책임
(적격성) 운영위원, 목협위원, 교육위원 등의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자격 필요
제4장(부칙)
제1조(개정)
이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PDF File. 더함공동체교회 운영지침 (2019년 12월 30일 제정)